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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알아두면 좋은정보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락 속 혼조…다우 0.12%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유가가 3%가량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5포인트(0.12%) 하락한 18,529.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3포인트(0.06%) 낮은 2,182.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22포인트(0.12%) 높은 5,244.6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 하락에 에너지주가 내림세를 보인 데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진 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시장 거래량이 작은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변동성은 높은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바이오주가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이는 에너지주 하락에 따른 증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한 요인이 됐다.

바이오주는 세계 2위 제약사 화이자의 메디베이션(Medivation) 인수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다.

 

화이자는 140억 달러에 메디베이션을 인수할 예정이다.

항암제 개발사인 메디베이션 주가는 인수된다는 소식에 19.7% 급등했다.

 

화이자의 주가는 0.4% 내렸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업종이 0.88%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산업업종과 소재업종, 기술업종, 통신업종도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유틸리티업종과 헬스케어업종, 금융업종은 소폭 올랐다.

업종별 등락폭은 1% 미만이었다.

시장은 이날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국제 유가 움직임과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설 등을 주목했다.

뉴욕유가는 중국의 정제유 수출과 미국의 원유채굴장비수 증가,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원유 수출 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달러(3.0%) 내린 47.05달러에 마쳤다.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투자자들은 특히 옐런 의장이 26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기준금리와 관련한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도구(toolkit)'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연설에 나선 스탠리 피셔 미국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책무'에 부합한 수준에 거의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피셔 부의장은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그의 발언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주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9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18%로, 11월과 12월 25bp 인상 가능성을 각각 23.3%와 40.6%로 반영했다.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은 지난 7월 전미활동지수(NAI)가 전월 수정치 0.05에서 0.27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7월 3개월 이동평균 전미활동지수 역시 전월의 마이너스(-) 0.19에서 -0.10으로 올랐다.

 

전미활동지수 상승으로 미 경제가 올해 상반기의 다소 특징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며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옐런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기준금리와 관련한 명확한 신호를 전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실적 발표 시기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경제 지표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S&P500 기업 중 479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71%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8.20% 상승한 12.27을 기록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신규 선정 '올스톱'

시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 선정" 행정예고에 건설사 수주활동 중단

강남권 등 150여곳 당분간 시공사 선정 못할 듯…업계 "사업 지연 우려"

국토부 "상위법 위배 소지 있다" 반대 의견 전달…시, 내달 확정고시

서울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올스톱'됐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추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진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3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초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강남권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사업 수주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해왔다.

공공관리제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간 지자체의 재원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도정법을 개정, 조합·시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해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일 상위법(도정법)에서 정한 조합인가가 아닌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는 '설계안도 없이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사가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인가 단계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단계로 정함에 따라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최소 내년까지 신규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단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34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150여곳에 이른다.

 

서초구 반포 1·2·4주구, 서초 신동아 1·2차, 반포 3주구, 강남구 대치 쌍용1차, 용산구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인력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수주가 가능한 부산·경기 등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전환 배치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맞춰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때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펼쳐왔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건축심의 단계에서야 시공사가 확정된다면 공동시행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설립인가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대거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은 시공권이 조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과 사업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공동시행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종전처럼 비공식적으로 조합에 뒷돈을 대주고 시공권을 약속받는 음성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 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도정법에서 앞당겨놓은 것을 지자체 지침으로 도로 강화해놓은 것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에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최종 고시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행정예고안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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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인재교육

등록일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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